[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정원 감청 부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 감시 통제 체제 구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과 야당의 정의로운 무제한 토론 투쟁이 38시간째"라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영장 없이 국정원이 국민들 들춰보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추적 조사권은 독소조항이다. 제2수사권이라고 불린다. 제2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3일째 진행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정치에 싫증냈던 청년층도 김광진·은수미·박원석 등 새로운 영웅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 당에 아직 100분의 의원이 남았다. 언제든지 5시간도, 10시간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휴대전화 해킹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 정보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감시 통제 장치도 없이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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