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천359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사전예고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재무사항 37개 항목, 비재무항목 10개 항목 등이 있다.
재무사항에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등이 있다.
비재무사항에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관련해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 현황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사외이사 활동현황 및 준법지원인 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임원 개인별 보수 ▲합병 등 사후정보 등이 있다.
기업의 규모·특성 항목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장기업 ▲2015년 기업공개(IPO)한 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이 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이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방침이다.
오는 5월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흡사항은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한다.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관련 기업공시서식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출 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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