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총선이 불과 42일 남긴 2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해 핵심 3개 법안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44인,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 결과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강원도 홍천·횡성 지역의 황영철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서울시에는 49명의 국회의원이 뽑히지만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되는 철원화천양구인제는 1명의 의원이 이 지역을 감당하게 된다"며 "공룡같은 선거구를 만들어놓고 이 지역에서 뽑힌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경북 영주를 지역구로 한 장윤석 의원 역시 "선거구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한 여름부터 주민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농어촌에 대한 배려는 끝까지 없었다"며 "선거구 획정안은 위헌적이고 불공평하며 시대착오적 획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의 이견으로 오랜 시간 동안 표류했던 북한인권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재석 236명에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노력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두고 3년 마다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43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부활시킨 테러방지법(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역시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핵심 쟁점이 됐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통신·금융정보 수집권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이 갖게 됐다.
다만 야당이 제기한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해 국정원이 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인 인권보호관 1명도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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