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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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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견수렴 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열어 지침 확정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내 법무 및 회계법인, 컨설팅사,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의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산업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기활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활법의 실제 운영방식을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본격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활법이 용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지침 제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잉공급 판단기준, 생산성·재무건성 향상목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실시지침의 핵심 이슈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활법 실시지침의 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혁진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만 보아도 시장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도 "지난달 23일 합동 설명회 이후로 자신들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회원사들이 문의가 상당하다"면서 "확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승인기준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늦어도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약 4개월간 공청회와 업종단체별 설명회, 행정예고,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기활법 규정(제6조)에 따라 법 시행직후 바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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