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천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관련 혐의자는 8만3천431명으로 954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7천100만원에서 2015년 7천800만원으로 10.4% 늘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금감원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는 감소한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됨에 따라 그 비중(47%)이 10년 전(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손보(2천429억원)는 건수와 사기규모가 전년(1천793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생보와 장기손보의 적발금액은 3천320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4천963억원으로 75.8%, 고의사고가 975억원으로 14.9%, 피해과장 사고가 353억원으로 5.4%를 나타냈다.
2015년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천916건으로 전년 대비 837건(14.5%) 줄었다. 손해보험회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총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3천720건에 대해 19억8천만원으로 건당 평균포상금액은 53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 3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보험사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에게는 적발금액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의심 사고나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1332)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