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치권이 이번 주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접어든다.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마친 여야 각 정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도 '금배지'를 향한 레이스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지난 24~25일 이틀 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법정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하지만, 후보들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전국 곳곳에서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에 나선 상태다.
선거일(4월 13일)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자 뿐 아니라 선거 일정, 투표 방법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이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관할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12일 자정까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는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 이른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8~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선거 당일인 13일은 사전투표와 같은 시간대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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