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우리은행 등 현대상선의 채권단은 29일 오후 개최한 현대상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난 22일자로 현대상선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의 개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의결한 자율협약에는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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