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5년이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면세점 특허갱신은 다소 까다로워진다. 또 면세점 이익의 사회환원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도 독려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하기로 했다.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특허갱신 요건은 다소 까다로워진다. 과거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갱신제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말에는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는 제한 강화
면세점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한 조치도 제시됐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특허심사시 일부 감점을 주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1개 사업자가 매출비중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매출비중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는 5년간 신규 추가특허 신청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확대도 지원한다.
특허수수료는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0.1~1.0%로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0.05%였지만, 앞으로는 매출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1조원은 '2억원+(2천억원 초과분×0.5%)', 1조원 초과인 경우는 '42억원+(1조원 초과분×1.0%)'로 달라진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반면에 대기업 면세점은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새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천억원 이하로, 특허수수료는 기존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전통문화 체험 지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지역관광 개선 지원 등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갱신 심사 시에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인 20%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갱신 심사에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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