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되어야 할까.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법률안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열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자율주행차는 초·중단기 단계(Level 2: 운전자의 제어 및 감시 필수)로 양산되어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운전자가 특정상황에서만 개입하는 Level 3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관련된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정의에 의해 법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 레벨 3 단계가 상용화되기 이전에 자율주행 상황과 운전자주행 상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대표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Level 3의 자율주행차는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다툼의 소지가 많아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오류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을 물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자동차 판매 이후 업데이트의 문제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법적 책임 측면에서 재정립해 2020년 상용화가 임박한 Level 3의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박사는 "제작사는 시스템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결함 규명 노력과 함께 일차적 배상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자울주행 시스템의 결함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 규정 필요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승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팀장은 "자율주행차의 사고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경우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 주체가 불분명해진다"며 "현재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60% 이상은 물차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시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이 주의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여기에 사고 시 운전을 운전자가 했는지, 자동운전시스템이 했는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가 중요하다"면서 "경찰, 사고당사자, 자동차제조사, 보험사 모두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 및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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