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만 동의해도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 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2일 노후 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후화로 인해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 후 15년 이상 돼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80% 동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 불편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이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도 개선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 업소는 건물 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노인 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등) 면적제외 건축물이 확대된다.
대부분의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 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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