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카카오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은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 중 한국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올해 1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중인 최대주주다.
아울러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대표는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한도초과보유 승인도 신청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 대표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모두 승인했다.
다만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된다는 조건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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