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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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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고용종합대책 발표, 내용 보면 여전히 맹탕"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에 필요한 민생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감감 무소속"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이라며 청년 고용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 그동안 비판해 온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수당 지원의 판박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진정한 청년고용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에는 이렇다 할 청년고용법이 없다.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 4법이다"라며 "노동 4법이 이뤄지면 청년 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19대 회기 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20대 국회 첫 번째 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현미 비대위원은 여성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어제 발표한 여성 정책을 보면 임신 중 육아 휴직에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 정부의 일자리 추세가 시간제 계약직, 비정규직 강화인데 이 속에서는 어떤 기업도 육아휴직 정책을 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출산 정책 강화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며 "일자리 정책은 정부부터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할당하고 민간에 청년 고용할당이나 실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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