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그동안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용으로만 쓸 수 있었던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앞으로는 자본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란 현지지사 등의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와 이행보증금 송금 등 일부 자본거래에도 쓸 수 있도록 오는 2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란 현지지사 설치 등 국내기업의 대(對) 이란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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