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등의 조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안'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최대 20%로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에 관광과 휴양, 산업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간소화된다.
건축법 등의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싶어도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30%까지 완화된다.
이 밖에도 지자체 조례로 운영해 혼선이 발생했던 경사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단일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도 완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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