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사업자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체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3년 5천937건에서 지난해 7천8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다른 피해상담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거래 임시중지명령 관련 협조 의무와 포털사업자의 쇼핑몰에 대한 전상법 준수 권고 의무 및 분쟁해결 협조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정 위원장은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픈마켓과 포털사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 중단과 게시물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쇼핑몰과 소비자간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픈마켓이 대신 이행하는 내용도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각 업체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자율실천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업계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노력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다른 사례에도 관심을 갖고 현재 시행 중인 방안을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업체들은 여러 오픈마켓에 입점해 반복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블랙컨슈머 근절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공정위·사업자·소비자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건의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법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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