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난 4월 현대증권의 주식 5천338만여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만3천여주(0.09%)주 소유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