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홈쇼핑의 운명이 달린 미래창조과학부의 징계 수위가 오는 27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이 미래부가 지난 13일 예고한대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27일 롯데홈쇼핑의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올 초 감사원에 적발됐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3일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을 허가한 미래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해 관련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롯데홈쇼핑의 징계 수위가 27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이번 일로 관련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 갑질논란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전 공식자료를 통해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에는 3만2천명의 택배기사와 8천400명의 협력사 고용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743명), 보험콜센터(1천437명), 주문상담원(1천107명), 물류센터(323명), 방송(185명), IT(174명) 등 약 4천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또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미래부가 예고한 대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천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 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뿐 아니라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여기에 또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존립을 위협받는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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