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이른바 프라임타임 시간에 판매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홈쇼핑 방송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에 연동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하루 6시간, 오전 8~11시, 또 오후 8~11시까지 이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 할 것을 권고받았다.
다만 업무 정지 시기는 납품업체 들의 피해 등을 고려,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말 부터…중기납품업체 ·비정규직고용 대책도 권고
롯데홈쇼핑은 이번 업무정지 처분으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납품업체와 비정규직 직원 등의 고용불안 등도 우려되는 대목.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유예 조치와 함께 관련 대책안 마련 등도 권고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번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9월 28일부터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 편성,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편성은 전체편성시간의 65.3% 수준이다.
미래부는 또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 등 10개 채널과 함께 납품업체들의 대체 판로 확보를 돕고, 오프라인 유통채널 업체들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TV홈쇼핑협회 등 협회에 납품 관련 상담창구를 개설,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는 한편 롯데홈쇼핑에 관련 대책을 3개월 이내 마련,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첫 업무 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납품 비리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홈쇼핑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행 5천만원 상한인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할 수 있도록 관련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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