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구글이 6년간 끌어온 오라클과 특허소송에서 공정이용을 내세워 반전기회를 잡았다.
구글은 지난 2014년 안드로이드가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공정이용 논리로 면죄부를 받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인 배심원들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자바 API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배심원들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API 사용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저작권자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구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이 판결로 오라클이 요구한 90억달러 배상금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과 오라클 소송은 2010년 오라클이 구글을 자바 특허침해로 제소해 시작됐다. 1심법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침해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이번 재심에서 공정이용 논리로 이 판결을 뒤집었다. 구글측은 "이번 판결이 자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오라클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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