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특정시간 영업정지와 관련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협력업체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롯데홈쇼핑은 오랜 기간 공들인 우수협력업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30일 미래부는 5개 홈쇼핑 업계 대표단을 불러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지원 방안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27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사업 존폐 위기에 처했으며 중소 협력사들도 연이어 도산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롯데홈쇼핑의 6개월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천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60개 중소기업이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 중이며 이 중 173개는 단독 입점한 협력업체이다. 롯데홈쇼핑은 3만2천명의 택배기사와 8천400명의 협력사 고용인원 외에 정규직(743명), 보험콜센터(1천437명), 주문상담원(1천107명), 물류센터(323명), 방송(185명), IT(174명) 등 약 4천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래부의 조치가 중소기업 피해를 전제로 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우려가 번졌다. 홈쇼핑 업계 역시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 처벌이라는 초유의 전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경쟁사의 고통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인·허가 관련 칼자루를 거머 쥔 미래부 요구를 거부할 힘이나 명분이 부족했다. 30일 미래부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5개 홈쇼핑 대표,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 중소협력사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처벌수위를 놓고 롯데 측이 협력사의 동반피해를 거론한 만큼 이에 따른 불똥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행정집행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홈쇼핑으로 채널을 옮기는 방안이 우수한 협력업체를 발굴해 온 해당사의 자산마저 빼앗는, 또 다른 의미의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MD들이 우수업체를 발굴해 독점 상품화하는 데에만 평균 일년 이상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조치대로하면 베스트상품과 제조사를 타 홈쇼핑에 고스란히 넘기는 꼴이 된다"며 이는 "롯데홈쇼핑의 무형적 자산까지 빼앗는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우수 판매실적을 보인 중소협력사를 타 홈쇼핑에 넘기게 되면 징계가 끝나는 6개월 뒤 업체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류·소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다수 협력사를 보유한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징계 이후 더 큰 고충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업계 특성을 무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경쟁사에 우수협력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며 영업정지 만료 이후 이들 협력사가 돌아오리라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서 이중·삼중처벌을 당한 셈이며, 이제는 사업생존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궁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해 보인다. 이날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단독 납품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중소협력사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 중 유통채널을 옮길 것을 권고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남길지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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