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분리공시(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 분리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되자 20대 국회에서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 공시케 함 등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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