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사측과 노조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들이 금융노조의 대각선교섭에 불참했다.
금융노조는 31일 금융공기업 사측과의 대각선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 26일 금융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별공동교섭에 사측이 불참하자 이날 곧바로 대각선교섭을 제안하고 사측에 31일 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대각선교섭이란 산업별로 조직된 단일노조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벌이는 교섭을 뜻한다.
그러나 7개 금융공기업은 교섭 전날인 지난 30일 일제히 노조에 교섭 불참 방침을 통보했으며, 금융노조는 곧바로 공문을 통해 재차 교섭 참석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결국 교섭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노조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도 있다"며 교섭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들이 불법행위를 방조·조장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면서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이날 교섭이 무산된 뒤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금융공기업 사측이 대각선교섭까지 거부하는 것은 산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심각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공기업 사측에 다음달 3일 대각선교섭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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