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수출 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해외 유해물질 등 환경규제에 대해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기업 제품 인증 지원 등 밀착 지원에 나섰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내 ICT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ICT 제품에 대한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에 대응, 밀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ICT 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는 국내 중소기업에 강력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와 함께 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해외규제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관련 밀착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규제(RoHS II) 관련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 ▲ICT 제품 전주기(생산, 사용, 폐기)에 걸쳐 각 단계별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중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30개 제품을 선정, 전문시험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ICT제품 또는 부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소재 발굴과 공급망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컨설팅 서비스는 수요기업 신청을 받아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대상 2개 기업을 선발 지원한다.
이를 통해 ICT제품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irmity) 작성 지원 등은 물론 기업 실무자를 위한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 지침도 개발, 제공한다.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ICT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미래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수출 기업 밀착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KEA 환경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coe.or.kr)나 이메일(doh@gokea.org),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대응 핫라인(1600-8182)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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