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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단통법 개정…통신株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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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KT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윤지혜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통신주가 하락세다. 과거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 간 출혈경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11시 현재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3.79%(350원) 하락한 1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KT는 1.82%(550원) 내린 2만9천750원, SK텔레콤은 1.42%(3천원) 떨어진 20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는 단통법 개정 소식이 나온 후 하락 반전해 2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시자의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높아진다 해도 통신사들을 마케팅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높인다 하더라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당장 지원금을 상향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통화 패턴과 상관없이 높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들이 비싼 요금제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동통신3사의 평균 가입자당 매출액(ARPU)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드론 시연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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