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파문이 커지고 있는 김수민 의원의 총선 리베이트 의혹의 자체 조사를 맡은 국민의당 이상돈 진상조사 TF단장이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을 통해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2개 업체로부터 2억3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문료라고 하지만 자문료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 회사가 있는데 비컴이라는 회사와 브랜드 호텔은 계약이 있지만 세미클론이라는 곳은 세금 계약서만 하고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그쪽의 말에 의하면 불찰로 안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실수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브랜드호텔의 김 교수 등이 국민의당을 위해 만든 테스크포스 이름이 국민의당 테스크포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대 그것을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것이고 인재영입 케이스는 마지막 후보로 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왕왕 있었던 일"이라며 "김수민 의원이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비례대표 1,2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교수가 하는 벤처업계가 계약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신생 정당에서 선거 앞두고 급하게 한 것이 화를 불렀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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