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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거취 놓고 친박 "경질된 것" 비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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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비대위원장, 경질권 있어" vs 비박 "비대위 의결로만 가능"

[이영웅기자]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 경질권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박계는 비대위원장에게 사무총장 경질권이 있다고 보지만, 비박계는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겠다고 했다. 거기서 다른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당의 관례상 해임이나 경질, 교체할 때 최고위에서 의결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복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위원장이 모멸감까지 느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사무총장은 "과거 법리상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해임은 임명에 준해 하라는 것이 확고한 법리"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정연주 KBS 사장 해임할 때 임명 절차에 준해 절차를 밟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의결이 없는 한 계속해서 비대위 사무총장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은 추천 권한만 있고 비대위 의결이 있어야만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박계 혁신비대위원인 김영우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만일 권 사무총장 경질 방침이 지난주 비대위에서 있었던 복당 문제와 연계된 것이라면 그것은 비대위의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무총장 겸 비대위원 임명은 여기 전체 비대위원 합의에 의한 의결에 의한 것이다. 해임에 대한 것도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의 일괄 복당 결정에 반발하며 당무를 거부하다가 나흘 만에 복귀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가 주장해온 권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권 사무총장 경질) 뜻은 어제와 같다"며 "사무총장 해임 논의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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