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정 출석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맹비난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4일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인가"라며 "북한을 변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그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변이 왜 탈북자를 법정으로 끌어내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탈북자 가족들이 독재체제 하에서 과연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평양에서 탈북 종업원 가족을 만나 '민변의 탈북자 접견에 동의한다'는 영상을 공개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민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재미 종북인사인 노길남씨가 보내왔다는 각종 서류를 어떻게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민변과 노길남씨가 각종 서류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 역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탈북자들은 한국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밀려 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내용을 북한당국이 인지할 경우 그의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자유의지에 기초한 그들의 진술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난 납치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어떠한 경우든 탈북자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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