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에 쇼핑몰 상품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 질의응답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향후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글도 사후 삭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방통위는 지난 20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쇼핑몰 상품 후기, 포털 지식인 게시글까지 포함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이버, 인터파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적립금이나 등급 변화 등 '대가성' 게시물은 잊힐 권리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잊힐 권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식인도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가 요청하면 댓글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를 삭제시켜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그동안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글들은 '공동저작권' 소유물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삭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임시조치(30일 블라인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이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30일 이내 복구된다.
잊혀질 권리가 시행되면 이와 상관없이 게시물 게재 당사자가 요청하면 삭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네이버는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