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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타투화장품서 중금속 니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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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스티커, 안전확인표시 기재 제대로 안 돼 있어"

[이민정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됐으며 일부 타투스티커 제품은 안전확인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투화장품은 화장품에 타투 개념을 접목시켜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되거나 태닝 효과를 낸 화장품이다. 타투스티커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울 수 있는 스티커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어린이용 5개·성인용 3개)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이온케어'에서 제조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또한 이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으나 소비자원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조판매업자인 제이온케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체했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있었다.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모델명, 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확인표시를 부착된 3개 제품도 안전확인표시는 있었지만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고 주소를 쓴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일반(성인용) 스티커의 경우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안전확인표시는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제품에 표시하는 확인 사항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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