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노후 경유차, 새 승용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감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친환경차 투차 촉진 정책 강화

[이영은기자] 올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시 제세 지원이 이뤄진다.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새 승용차를 살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가 70% 인하(5.0%→1.5%) 적용되는 것이다. 차량당 감면 한도는 개소세 100만원이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및 부가세(13만원) 등을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 진작 뿐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를 감면해 준 결과, 약 38만대(전체 노후차의 7.2% 수준)가 신차 교체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나 조건 등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할 방침을 정했다.

먼저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소버스 시범보급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2천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평가 과정에서 친환경차 판매대수 당 부여하는 가중치를 3대에서 5대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후 경유차, 새 승용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감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