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외화유동성과 외국인투자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빚을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상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 원장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회생 가능 기업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은행에는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강화하고 있다"며 "저금리·저성장 여건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을 통해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문·홍채 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방식을 도입했고,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제재 관행을 혁신했다는 설명이다.
진 원장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제재개혁을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한 감리 집중 등을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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