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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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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거래 30분 연장…IoT 규제도 정비

[이혜경기자] 8월1일부터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시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용 건축자재 사용이나 공급이 금지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와 같은 각종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경제 및 산업, ICT 관련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경우 8월1일부터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던 거래시간이 오후 3시30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신설된다(7월1일부터).

산업분야에서는 IoT 확산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IoT 관련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2016. 5월) 및 주파수 추가공급(2016. 10월), IoT 요금인가제 완화(2016. 9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하위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이다.

국가 R&D(연구 및 개발) 연구비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동일사유로 반복되는 비리에 해당 연구자의 참여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하위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반시 과징금은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용과 공급을 금지한다.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자재 공급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적정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중이다.

이 밖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가 엄격해진다. 인·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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