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관련, 주식 매수는 물론 법인합병을 금지하는 등 합병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을 예고했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전달한 심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1위 업체의 시장 독점력이 강화, 경쟁제한성이 커 결과적으로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M&A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평가, 7개월여 만인 4일 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전달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공정위 판단에 행정소송 등을 포함,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M&A가 사실상 불허 되면서 업계도 향후 파장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이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찬반 입장을 떠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라며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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