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8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해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가 허용된다.
문자메시지도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으로써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도 확대된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이 연간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변경되면서,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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