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그룹 오너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거세진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첫 구속수감 사례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성통곡했지만 결국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신동빈 회장의 이복누나로, 1983년부터 롯데백화점 영업담당 이사와 상무,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롯데쇼핑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08~2012년 롯데쇼핑 사장을 지냈다. 또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등의 대표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 총 30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세 딸 외에도 다른 직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아들 장 씨는 bnf통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부분은 신 이사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돈의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알려진 곳 외에도 다른 회사로부터 입점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건네 받았는지, 딸들을 이용해 조세포탈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찰은 신 이사장이 현재 호텔롯데를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건설, 대홍기획 등의 등기임원(사내이사)을 맡고 있는 등 그룹 내 영향력이 큰 만큼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롯데그룹은 신 이사장의 비리 혐의가 그룹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신 이사장이 오랜 기간 동안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등을 이끌며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만큼 이후 어떻게 전개될 지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 회장과 그의 측근들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롯데그룹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 '롯데수사팀'은 지난 3일 일본에서 귀국한 신동빈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간 부당 거래 등에 대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롯데케미칼과 일본 롯데물산 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일본 사법당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롯데케미칼 측은 일본 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 회장 지시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함께 이에 대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 회장과 그의 핵심 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황각규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최근 신 회장 쪽에 기운 듯한 행보를 보였던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신 회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신 회장에게 불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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