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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10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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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창의·혁신 저해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시행이 목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필요할 경우 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은 금지하고,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P2P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7월중에 TF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9월 말까지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지난 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했다"며 추진 배경을 전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에 대해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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