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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인연금 전환시 소득세 안 내…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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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개인연금 간 계좌이체시 실제 인출 때까지 과세이연

[김다운기자] 오는 14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사이의 계좌 이체시 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9개 연금사업 금융회사가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자금을 옮길 경우 일시에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돼 기타소득세 15%와 퇴직소득세 6~38%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탈 경우 실제 현금으로 인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계좌이체는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다.

먼저 59개 연금사업자는 오는 14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 연금사업자는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7월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완료하고, 그때까지는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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