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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주 넥슨 창업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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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4시 검찰 출두 통보…진경준 주식 특혜 등 조사

[문영수기자] 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오후 4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를 상대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대가성 유무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정주 엔엑스씨 회장 자택, 넥슨코리아, 제주 엔엑스씨 사무실, 진 검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2005년 4억2천500만원에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진경준 검사장은 2015년에 이를 126억원에 매각해 120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겼다. 이 사실이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진경준 검사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정주 창업주가 넥슨코리아를 넥슨 일본법인에 매각하며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천301억원의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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