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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공수처 신설' 입법 공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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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정의당 법안 발의…국민의당도 공조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검찰 내 잇단 부패·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개혁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야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최우선 검찰개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입법에 착수했다. 각 당이 자체 안(案)을 마련한 뒤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실제 더민주와 정의당은 21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마련, 발표했다.

더민주 안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 독립 기구로 구성하도록 했다. 처장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도 맡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전관예우나 법조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명 절차는 추천위원회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의 검사에 해당하는 공수처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자격 요건은 공수처 차장의 경우 법조경력 10년 이상, 특별수사관의 경우 5년 이상이다. 단 특별수사관에 현직 검사 임용 시에는 과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3~4급 상당), 경호처장·차장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및 횡령·배임 등의 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이다.

공수처에는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 있을 때, 감사원·대검찰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의뢰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의당 안도 큰 틀에서 더민주 안과 같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더민주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수사 대상 중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 선임행정관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더민주 안 보다 범위가 좁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직급으로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낮은 직급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행정관이 실제로 부처를 총괄하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많이 거론된다"며 "청와대라는 기관의 권력 집중도 상 행정관도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협상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조만간 자체 안을 마련, 더민주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 양당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조성된데다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비리 의혹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2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등을 앞세워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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