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검찰이 CJ그룹이 신청한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고려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횡령과 탈세 혐의와 관련한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지었지만 병세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 이 회장이 이번 8.15특별사면 대상에 들지 못한다면 형기를 이어가게 된다. 검찰은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후 이 회장의 신변과 건강 상황을 고려해 수감 여부를 재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회장의 건강상태는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으면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말초 근육과 신경이 점차 소실되는 유전병 CMT도 손 쪽으로 더 악화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9일 CJ그룹 측은 형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면서 "이 회장이 수감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태"라며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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