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과 영상 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후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 액토즈소프트가 갖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 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는 킹넷에 '미르의전설2' IP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해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계약조건은 MG(Minimum Guarantee) 300억원으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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