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지 일주일여만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저녁 CJ오쇼핑과의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 합병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계획이었다. 주력 사업을 저성장 상태인 이동통신 부문에서 미디어 부문으로 전환하고 신생 합병기업을 유료방송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강자로 육성시킨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의 최대 주주 CJ오쇼핑으로부터 지분 53.9%를 확보하는 M&A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요청이 제기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 심사를 거쳐 최종 불허했다.
이번 합병은 공정위의 심사 의견을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승인한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불허 직후 "심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은 M&A 계획 발표 이후 "본건 합병은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본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합병결정 공시를 통해 명시했다. 그러나 M&A 철회 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합병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통보가 갑작스러워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책임소재나 위약금 등)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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