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고액 자산가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소득이 404만5천원을 넘거나 총 자산이 1억5천900만원을 초과하는 4인 가구는 영구 임대주택에서 퇴출된다. 10월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 자산 기준도 반영된다.
국토부는 영구 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도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총 자산이 2억1천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은 총 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과 1억8천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 기준 중 소득 부분 적용 범위도 세분화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 기준을 신설,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와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영구 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도 신설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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