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 논란을 뚫고 오는 9월 28일 원안대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각각 3만, 5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비용, 선물, 경조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반면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포함된 점을 놓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한 점 등을 놓고도 각계의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 권력에 의해 김영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즉,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규정된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의 용어가 추상적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400만명 이상(국민권익위원회 추산. 공직 범주에 속하는 자와 그 배우자)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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