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천973건(3천507명)을 적발해 126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중에는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미신고 1천377건(2천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 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 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도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 현장에서 빈번한 떴다방과 기존 불법전매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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