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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빈틈없이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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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장유미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위반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의 형태로 보복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가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받았을 때는 공정위가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 근거 신설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지만 '특별한 사유' 부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삭제된다. 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과 달리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어 국가재정 낭비 등이 우려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천만원)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 2천만원(임직원 등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됐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 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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