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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에 별도 자본규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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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활성화 목적…신용공여 한도 늘리고 신규업무 추가

[이혜경기자]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기업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자본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되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도 허용된다. 비상장주식 매매 및 중개, 기업금융관련 외국환 매매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오는 2017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대형 투자은행(IB)이 출현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3조원 등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기업 신용공여 업무 허용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는 기업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순자본비율체계(NCR-II)가 적용된다.

현재는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100%)를 차감해 금융투자사들의 건전성 기준인 NCR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AAA등급의 경우 1.6%, BBB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한도도 늘려준다. 지금은 기업신용공여를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로 확대 추진할 수 있다.

또한 NCR-II 도입과 병행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를 마련한다.

조달·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 도입한다.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해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적절한 건전성 통제체계 확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허용해 자금조달력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도 허용한다.

발행어음(만기 1년 이내)은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의무비율(최소 50% 이상)을 둬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은 제한한다(예:자기자본의 200% 이내). 또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발행어음과 함께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IMA는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된다(예금자 보호 안됨).

IMA는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란 설명.

금융당국은 발행어음과 IMA을 허용하되,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하는 등 감독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도 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뤄지는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도 허용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도 확대해준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하지 못하지만 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일부 문호를 개방한다.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투자, 해외 M&A(인수·합병)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이어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해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증자·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2016년 3월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기자본을 보면 가장 규모가 큰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합병 예정)'가 6조7천억원 수준이다. 그외 NH투자증권이 4조5천억원, 'KB투자증권+현대증권'이 3조8천억원, 삼성증권 3조4천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2천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이 육성되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어 3분기 중에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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