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가맹사업자가 인터넷에 가맹본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 간주해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한 '죽이야기' 운영업체 대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위는 죽 전문 가맹사업자인 대호가가 가맹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이 같은 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4년 8월 가맹사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 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가맹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올 1월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대호가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해 가맹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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