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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두고 마지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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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 "치매 진료약 처방 기록으로 충분" VS 신동주 "예방 차원 약 복용"

[장유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을 두고 이를 찬성하는 신정숙·신동빈 회장 측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측은 1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6차 최종 심리에 참석했다. 이날 심리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이자 후견 신청인인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과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 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날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 및 약 처방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 전 부회장 측을 압박했다.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치매와 관련해 수년째 투약 이력과 병원 진료 내역,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이 입증됐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예방 차원에서 치매약을 복용한 것일 뿐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치매 예방 목적이었을 뿐 정신 감정을 통해 치매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리셉트가 치매 증상 완화제일 뿐 치매 예방 효과가 없다"며 "객관적 검사를 통한 치매 확진을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후 후견인 지정과 후견 개시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정숙 씨는 지난해 신청서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총 5명을 지목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그동안 '위임장' 등을 공개하면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한 신 전 부회장 측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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