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5분간 따로 독대하며 개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과거 김무성 전 대표가 청와대와의 소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대비되면서 당청관계가 신밀월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한 뒤에 이 대표에게 독대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찬이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25분간 국정과 민생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짧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최고위원들과 오찬 때 했던 얘기들과 비슷한 대화를 했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을 칭송하며 청와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에게 정치인으로서 본받고 싶은 점은 바로 일관성"이라며 "국가와 국민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에만 전념하신다"고 칭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백의종군 시절,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 총 1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하고 소통하며 통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며 "국정 문제를 격의 없이 옛날처럼 대화하고 건의하겠다. 청와대에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거듭 자신했다.
◆대통령, 이 대표의 김영란법·누진제 개편 제안에 '화답'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와 내수경기 악영향 등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통해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 시행령을 마음대로 법의 취지와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 특유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시행령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법을 한 번 만들면 시행령은 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 시행령이 '선시행 후보완'에서 '선보완 후시행'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대표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하는 중이다.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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